국제군비통제에 관한 이른바 정당성(legitimation)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협상의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혹은 유엔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NPT조약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에 관한협약을 포함하여 15개 이상의 중요한 국제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
서비스업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무직으로부터의 유입은 71명이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직자가 제조업으로 적절히 유입된다면 전 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이 부분으로 무직자들이 유입되지 않아, 분단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투자법
□ 몽골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한 토지법과 광물자원 개발의 촉진과 경제
국제환경협약, 지역환경협정, 쌍무간 또는 개별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등을 통하여 무원칙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규제내용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GATT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GATT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국제환경규제의 형식은 成文의 국제협약과 양자간 조약․협정 그리고 국제관습법과 판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약 17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는 ①환경에 관한 원칙선언 ②대기분야 ③해양분야 ④생
그린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그린 라운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